강훈식 의원,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도입 ‘벤처투자법’ 개정 추진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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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     ©아산톱뉴스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자금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소위원장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 을)은 지난 8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벤처·스타트업은 초기단계에서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 신용도가 낮고, 기술 등 무형자산 외에는 담보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벤처투자를 유치한 유망기업도 은행 융자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투자 조건부 융자제도 조건부 지분전환 계약 투자목적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3가지 제도를 신설,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을 도입해 벤처·스타트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원화하도록 했다.

 

첫 번째는 은행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는 가능하나, 지분희석의 우려 없는 투자조건부 융자제도’(Venture Debt). 벤처·스타트업이 벤처캐피탈이나, 채권 이외에도 자금을 유치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경우 기업 초기단계부터 은행에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영자의 지분희석이 방지되고 벤처캐피탈로부터 후속투자를 유치하기 전까지 운영자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두 번째는 기업가치 산정이 어려운 초기 창업기업을 위한 조건부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이다. 주식전환이 가능한 사채계약 형태의 투자가 가능해지도록 한다.

 

아울러 후속투자가 실행되면 전환사채로, 후속투자가 실행되지 않으면 사채계약으로 이행하는 형태의 채권형 투자도 도입해 초기 단계 기업의 자금유치를 원활히 하고자 한다.

 

세 번째는 투자목적회사(Special Purpose Company)’ 설립 허용이다. 벤처투자조합이 은행으로부터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해 펀드자금과 은행자금을 함께 대규모 투자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든다.

 

이 외에도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사, 유한책임회사형 투자사가 창업기획자를 겸영하는 경우 초기 창업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벤처투자조합을 1개 이상 운용토록 했다.

 

강훈식 의원은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초기 창업자들이 지분희석의 우려 없이 금융권으로부터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코자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적인 자금 유치를 기반으로 더 많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21/03/09 [16:0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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