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아산시의원,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조례’ 대표 발의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으로 복지 확충 기여 목적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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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경 의원이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월경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아산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청소년에게 월경용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을 담고 있으며, 김희영, 김영애 의원 등 2명이 발의에 함께 참여했다.

 

시장은 대상자에게 월경용품 구입비나, 이용권, 여성청소년 주요 이용기관 및 시설 등에 월경용품 비치함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한 월경용품 지원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대상 및 방법 규정 시장의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실시 사업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이다.

 

조미경 의원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보호를 위한 보편적 복지 확충 차원에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통과하면 그 사업의 시행 과정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 18일 제227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마쳤으며, 오는 24일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기사입력: 2021/02/19 [14:2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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