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배방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 토지주, 국도21호 우회도로 공사비 부담 반발
토지주 공사비 부담시 사업 중도 좌초 우려‥ 국책사업인 만큼 국비 확보 요구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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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지구 국도우회도로 노선도.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 배방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토지주들은 사업지 내의 국책사업인 국도21호 우회도로의 공사비 부담을 놓고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토지주들은 공사비 부담을 강행 시 과다 사업비로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중도에 좌초될 우려가 크다며 토지주 등 1500여 명이 연명한 국비부담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중앙부처 및 충남도와 천안·아산시에 보내 대책이 요구된다.

 

배방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배방읍 휴대리 산 7-1번지 일대 593000면적에 202312월 준공목표로 5537세대 규모의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환지방식으로 조성하는 민간사업으로, 지난해 6월 충남도로부터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도시개발사업지 내 휴대리에서 천안 신방동 간 1.2의 국도21호 우회도로 공사비를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아닌, 토지주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교량 휴대2교도 사업과 무관하게 천안천 홍수량 증가로 재가설토록 계획된 만큼, 천안천 하천정비사업에 포함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거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 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토지주들에 따르면 당초 2007년 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착수되면서 2009LH공사에서 아산신도시 탕정지구 교통영향평가 시 천안 외곽순환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 도로상교량 휴대1교의 공사비를 50% 분담하는 것으로 협의해 놓고 탕정 2단계지구 계획이 취소되면서 이행하지 못하게 됐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천안시를 관통하는 국도21호선의 우회도로인 천안외곽순환도로 건설과 관련해 신방목천구간, 성거목천구간 등 천안지역 5곳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계획(20212025)1차 대상지로 선정하고 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쳐 대상지를 최종 결정, 확정고시를 앞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천안 외곽순환도로의 가장 핵심에 위치한 배방휴대지구내의 국도21호 우회도로가 제5차 국도·국자도 5개년계획 대상지에서 제외돼 토지주들이 공사비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지경에 놓여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LH가 취소한 탕정2 도시개발사업이 다시 본격 추진되면서 토지주들은 사업지내 국도21호 우회도로 공사비의 국비부담을 더욱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배방휴대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사업지구에서 발생하는 교통량을 고려하면 진출입로는 4차선으로 충분히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천안외곽순환도로의 통과차량으로 교통량이 늘어 68차선으로 계획돼 토지주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책사업인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 비용을 민간사업자인 휴대리 토지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국토교통부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및 천안 외곽순환도로 건설 대상지에 추가로 포함시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주고, 만약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시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1/02/18 [16:4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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