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영인면 폐기물매립장 설치반대 촉구 결의
김희영 의원 외 11인 의원, 매립장 설치 강력 반대 입장 표명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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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 12인 의원들은 지난 28일 아산시 영인면 일원 대규모 폐기물 매립지 설치계획 관련 환경오염이 우려되고 시민들의 생존권이 위협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의원들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긴급논의를 거쳐 아산시 영인면 역리 일원에 J 환경업체가 전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는 폐기물 매립장 설치 사업계획과 관련해 청정지역인 영인면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적극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해 1222J 환경업체는 아산시 영인면 역리 산 34번지 일원 95047에 매립높이 지하 27.5m, 지상 15m 42.5m 규모의 매립시설을 조성하고 12.6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무기성 오니, 분진류(고형화),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폐합성고분자화학물 등 사업장폐기물 210용량을 매립하는 폐기물최종처분시설(매립장) 사업계획서를 아산시에 제출했다.

 

이에 의원들은 긴급논의를 통해 폐기물 매립장이 설치돼 무기성오니, 폐고무류, 분진, 폐촉매, 폐흡착제 등 전국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이 들어올 경우운반과 매립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악취, 소음 및 침출수로 인한 토양·지하수오염 등으로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농산물 생산에도 치명적일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하며 아산시의회는 시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뜻을 모아 설치 불가 입장을 강력히 고수하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아산시가 지난 26일 영인면 역리 일원에 들어서는 대규모 폐기물매립장 사업에 대GO 최종 부적정결정을 내렸음에도 향후 J 환경업체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예상되므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보전, 경제권 및 생존권보장을 통한 풍요로운 삶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기사입력: 2021/01/30 [21:3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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