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65세 이상 어르신 1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받아
단독가구 169만원 이하, 부부가구 270만4000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가능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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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월부터 개정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로 확대된다. 매년 변경되는 선정기준액은 노인 단독가구 기준 ’21169만 원으로 14.2% 인상된다.

 

2020년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됐던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돼 올해에는 소득하위 70% 이하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최대 지급액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2020년 소득하위 70% 이하 최대 지급액인 254760원을 지급받던 어르신은 2021년 인상된 30만 원을 지급받아 매월 45000원의 연금액이 인상된다.

 

아울러 노인 단독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148만 원에서 ’21169만 원으로 14.2% 인상되었다.

 

이로 인해 ’20년도에 월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1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8590’218720)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2021년 달라진 기초연금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올해는 만 65세에 도달한 1956년생 어르신들이 신규 신청 대상이다.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희망 시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사무소 또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아산지사 이두식 지사장은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변경된 기초연금 기준이 나에게 적용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한 번 반드시 신청해보실 것을 권해 드린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1/01/27 [18:1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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