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부양의무 위반한 자에 대한 상속권 배제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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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을 정하는 경우 피부양자와 그 배우자에게도 부양의무 고려

- 상속인 결격사유에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범죄행위 및 학대한 자 포함

 

▲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 갑).     © 아산톱뉴스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및 학대를 가한 경우 상속권을배제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 갑) 대표발의로 25()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부양의무를 전제로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망은 행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상속 및 증여 전부터 부모를 부양할 생각도 없고, 학대한 전력이 있는 자가 상속을 받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그간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구체적 부양 조건에 대해당사자간 협정을 맺지 않은 경우가 다반사였는데, 법원은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대해부양받을 자의 생활 정도와 자력,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할 뿐, 부양의무자가 증여를받았는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고려하지 않아서 증여를 마친 피부양자와 그 배우자는 합당한 수준의 부양을 받는데 한계가 있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지간이면서도 사실상 남남처럼 살아오거나, 부모를 학대, 또는 부양할 계획조차 없는 자가 상속받는 것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양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상속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증여 이후에도 부모 모두에 대한 부양 의무를 다하도록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법원이 부양의 정도 또는 방법을 정하는 경우 피부양자 또는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에게 증여했는지 여부를 고려토록 명시하고, 상속인 결격사유에 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에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자피상속인과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에대한 중대한 범죄행위, 학대 그 밖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자를 포함토록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불효자에 대한 상속 제한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돼왔고, 이전 국회에서도 입법 발의된 바 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부모에 대한 부양의무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가정 내 발생하는 노인 학대도 예방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1/01/25 [17:3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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