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1년도 시민 자전거보험 운영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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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2021년에도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다.

 

2011년 처음 가입한 자전거 보험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가입되며,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된다.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또는 아산시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아산시민이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대 1500만 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20만 원에서 60만 원까지 상해위로금 4주 이상 진단자 중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입원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달라진 내용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01210일부터 개인형 이동장치(PM)’가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보장내용이 추가됐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는 2010년 전국 10대 자전거 거점 도시로 선정된 후 동서남북으로 자전거도로가 개통돼 아산 신도시와 원도심 간 자전거를 이용한 이동 및 출퇴근이 가능한 도시라며 아산시민들이 안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부적인 보장내용 및 청구절차에 대해서는 DB손해보험(1899-7751)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입력: 2021/01/22 [16:4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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