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박경귀“(가칭)둔포고 설립,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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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교육청의 결정적 반대 논리, 법령 근거 전혀 없는 것 확인했다주장

- “아산 북부권 주민 우롱한 김지철 충남교육감에 강력한 유감표명

 

▲ 박경귀 국민의힘 충남 아산 을 당협위원장.     © 국민의힘 충남 아산 을 당협

 

충남 아산시 북부권 인문계 고교 설립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박경귀 국민의힘 아산 을 당협위원장은 20그동안 고교 설립이 어렵다고 앞세우던 충남교육청의 결정적 논리와 근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모두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그간 둔포 이지더원 아파트 등 5000여 세대 주민들은 1년 넘게 둔포 지역에 인문계 고교 신설을 강력히 주장해 왔고, 박 위원장 또한 작년 4.15총선 국회의원 출마 시 둔포면 공약1호로 고교 신설을 내걸며 화답했었다.

 

이후 주민들은 둔포신도시발전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하며 고교 설립을 요구해왔고, 박 위원장과 둔포 출신 현인배 시의원에 지역구가 다른 이명수 국회의원까지 가세해서 충남교육청, 아산교육지원청, 아산시와 지속적으로 접촉하면서 민원의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하지만 충남교육청은 번번히 2개의 설립기준을 들어 학교 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설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충남교육청이 든 두 가지 근거는 고교는 3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6000세대 내지 9000세대)에 설치한다는 기준과 적정규모 학생 유발 인원 기준이다.

 

첫째 기준에 의하면 둔포 이지더원 공동주택 7644세대가 연차적으로 개발된 계획이었고, 올해부터 2500세대가 개발 진행될 것이라고 하지만 현재까지 4776세대만 입주해 있어서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은 지난 18일 이명수 의원실에서 열린 국토부, 교육부, 충남교육청 관계자 연석 검토회의에서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 다시 말해 현재 수준으로도 2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로 본다면 고교 신설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써 강행규정처럼 설명해왔던 충남교육청의 주장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이제 최고의 쟁점으로 떠오른 남은 유일한 근거는 적정규모 학생 유발 인원 기준이다. 그래서 충남교육청이 금과옥조처럼 주장한 이 근거가 정말 적법 타당한 것인가 분석해봤다교육부, 타 시·도 교육청, 타 시·군 등에 다각적으로 의견 조회하고 확인 검토해 본 결과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규정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충남교육청은 교육부의 고교 신설 규모 기준은 1학급당 학생수 33명의 24학급 이상으로 학생 792명 이상 유발이 돼야 한다고 못 박아 왔지만, 교육부 확인 결과 그 권장 기준은 2009년부터 내부지침으로 활용하다가 2016년에 이미 폐지됐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이 지침이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학교 설립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다고 보아 폐지했고, 대신 각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내부 기준을 정해 탄력 운영토록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위원장은 이를 타 시·도 교육청 두 곳에 재확인해 본 결과 “19, 20년에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받았던 신설 고교 적용 기준이 학급당 25, 30명으로 제각각이었다. 조례가 아닌 내부지침으로 지역 실정에 따라 인원 기준을 달리 정해 운영하고 있었다며 교육부의 의견을 뒷받침했다.

 

덧붙여 둔포 지역 유입 예상 학생수 계산도 잘못됐다. 충남교육청은 둔포의 학생유발률을 세대당 0.033명으로 적용했지만, 대상 지역이 이지더원 아파트 4776세대인지, 자연마을을 포함한 둔포 지역 전체인지 모호하다. 대개 신흥 개발지역 공동주택의 유발률은 0.10.4 정도이기 때문에 교육청은 산정 근거에 대해서도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둔포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전경.     © 국민의힘 충남 아산 을 당협

 

특히 박 위원장은 둔포면만의 학생수는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아산 북부권인 영인, 인주, 음봉지역 중학교까지 포함하고 학급당 25명 기준을 적용하면 학생 유발인원이 채워진다. 따라서 학군의 조정, 학급당 학생수, 학생유발률을 재산정한다면 학교 신설 요건을 충족하는 게 불가능하지 않다며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만약 학급당 25명으로 산정하면 총 24학급 600명의 학교로서 한 학년당 8학급 200명의 학생을 채우면 된다. 이건 실현가능한 인원이다. (가칭)둔포고 설립을 위해 아산 북부권의 학생재배치 계획을 수립 시행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이번 확인 결과 허탈한 마음을 넘어 분노가 솟는다. 결국 충남교육청은 시효가 지난 법령도 아닌 교육부 기준을 들먹이며, 최고 수준의 기준 충족 요구를 하면서 둔포는 여기에 한참 미달되니 고교 설립은 꿈도 꾸지 말라는 식의 무책임한 행정으로 아산시민을 우롱한 것은 아닌가. 애초부터 김지철 교육감의 무성의하고 무능한 행정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하게 유감을 표명했다.

 

박 위원장은 덧붙여 아산시와 아산교육지원청 또한 고교 설립에 대한 의지와 문제해결 능력이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고교 설립 여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난관이 된 미충족 기준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학교부지는 제공할 테니 학교만 세워 달라거나, 고교 관할이 아니라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다보니 이런 황당한 상황까지 왔다. 지역 국회의원은 이 문제는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고 개탄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충남교육청이 아산 북부권의 열악한 학습권 환경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기준을 재설정하고 (가칭)둔포고 설립 의지를 갖고 원점에서 재검토해 달라고 주문하며 앞으로 주민들과 관련된 시도의 모든 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강력히 추진하자고 동참을 호소했다


기사입력: 2021/01/20 [16:5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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