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건축허가·공장설립 준비하는 민원인에 사전 컨설팅 제공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광고

 

▲ 아산시 청사 전경.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건축허가·공장설립을 준비하는 민원인을 위한 허가민원 사전 컨설팅을 시행한다.

 

허가민원 사전 컨설팅은 민원서류 제출 없이 계획부지의 위치·용도·규모 등 개략적인 정보를 통해 허가·승인 가능여부, 요건, 행정절차 및 제출도서 등에 대해 설명해주는 제도다.

 

이미 조성된 택지나 산업단지가 아닌 농지 또는 산지를 개발해 건축을 하거나, 공장설립을 하려면 입지여건에 따라 농지법’,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에 정한 허가요건이나, ‘자연재해대책법’, ‘환경영향평가법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절차 등을 민원인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시는 건축허가나 공장설립 승인 등을 준비하는 민원인에게 복합허가민원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업추진에 도움을 제공코자 개략적인 정보로 허가요건과 필요한 행정절차, 제출도서 등의 정보를 한 번에 설명하는 사전 컨설팅을 시행하게 됐다.

 

허가민원 사전 컨설팅 신청서는 아산시 홈페이지 민원-민원서식편람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방문, 유선, 이메일 등으로 신청가능하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전심사청구를 활용해도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채기형 허가담당관은 허가민원 사전 컨설팅제도가 복합허가민원을 준비하는 민원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나아가 허가민원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1/01/18 [13:3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충남도 “의대정원 증원 환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