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방역비용, 국가가 부담해야”‥ 소상공인휴업보상법 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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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재난으로 인한 집합금지·제한의 경우 소상공인에 시간당 최저임금·고정비용 지원

- “방역비용은 국가 부담이 원칙체계적 제도정비로 안정성, 예측가능성 높여야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     ©아산톱뉴스

 

코로나19 위기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며 방역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의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제한받은 자영업자들의 손해를 보상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15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국가가 집합금지·집합제한으로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제한할 경우, 그 시간만큼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액수와 사업장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강훈식 의원은 방역의 시간이 길어지며 자영업자의 희생도 길어지고 있다의료진에 이어 자영업자가 방역에 최전선에 서 있는 형국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공동체를 위한 방역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국가가 행정명령으로 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강제한 경우 보상을 위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소상공인 중 재난으로 인해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 조치기간(휴업기간) 동안 최저임금액 만큼의 보상을 지급토록 했다. 또한 임대료와 공과금 등 고정비용의 일부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시간이나, 면적당 인원제한 등 집합제한조치의 경우에는 영업제한 형태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최저임금액과 고정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집합제한조치로 인해 사실상 영업이 금지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일부 업종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휴업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합금지 조치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로 인해 폐업한 경우 조치 이후 폐업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자영업자를 사회안전망 안으로 포섭하고, 최소한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해야 한다재난지원금 등 단기처방식 대책 때마다 벌어지는 논란과 사회적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자영업자 뿐 아니라 특수고용직이나 프리랜서 등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이들을 사회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이고, 이들의 소득을 파악해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야 한다지금의 위기를 제도개선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21/01/15 [15:1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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