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영인’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웬말”
국민의힘 박경귀, 아산시에 ‘제이엠그린’ 추진 폐기물 처리장 사업 부적합 처분 촉구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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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빠지 엉터리 사업계획서 부적합 사유 조목조목 지적

- “매립장 들어서면 아산시 대표 브랜드 아산맑은쌀타격도 우려목소리

 

▲ 충남 아산시 영인면 역리1리 마을회관에 페기물 매립장 반대 현수막이 붙어 있다.     © 국민의힘 아산 을 당협

 

청정 충남 아산시 영인면이 산업폐기물 매립장 시설 계획 신청으로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222일 J환경업체가 역리 산34 일원에 폐기물 매립장을 시설하겠다는 아산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사업신청이 주민들에게 알려지자 영인면 이장단 등 주요기관단체가 한 목소리로 매립장 조성을 강력히 반대하며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행동에 나섰다.

 

▲ 박경귀 국민의힘 아산 을 당협 위원장.     © 아산톱뉴스

박경귀 국민의힘 아산 을 당협 위원장은 이와 관련 관계 주민 간담과 현장 답사, 아산시 관계자들 면담 등을 통해 사업개요를 파악한 뒤 이 사업계획이 청정 영인의 이미지 훼손은 물론, 주민 건강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위협한다“14일 아산시에 부적합 처분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 공문에서 영인면은 영인산, 고용산 등 수려한 산과 기름진 들판을 가진 관광과 친환경 농업의 중심지라고 전제하고 사업계획서는 폐기물최종처분업으로 사업장의 일반폐기물을 매립하는 사업이지만, 이는 곧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의료폐기물이 아닌 산업폐기물 전반을 매립하는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아산시 발생 폐기물이 아닌, 전국의 산업폐기물을 반입할 계획인 사업으로 영인면과 주변 지역에 미치는 지역경제적, 사회문화적, 보건환경적 악영향이 막대하다. 폐기물 매립장 시설의 허용 여부는 제반 법령에 명시한 환경적 기술적 요소 이 외에 위와 같은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처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결론적으로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보호해야 할 공익이 이 사업으로 인해 사업자가 얻게 될 사익보다 긴급하고 막중하므로 이 사업계획은 부적합 처분이 마땅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박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크게 3분야에서 부적합 처분을 해야 할 사유를 제시했다.

 

그는 먼저 지역경제적 요인으로 영인면은 아산맑은쌀의 주산지이며, 친환경농업 중심의 전형적인 농촌지역이라며 산업폐기물 매립장 존재 자체가 쌀농사와 각종 친환경농업의 영농에 악영향을 끼쳐 청정 농산물 산지의 이미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농가소득을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두 번째로 영인면은 토정 이지함 선생이 주재하던 역사문화 자산을 갖고 있고, 산수가 수려한 영인산 휴양림과 고용산이 있으며, 아산호와 성내 저수지, 상성 저수지 등 맑고 깨끗한 친수공간을 품고 있어 수도권 주민들까지도 자주 찾는 청정관광지라며 역사문화관광지, 자연힐링 관광지인 영인에 산업폐기물 매립장이 조성된다면 치명적인 이미지 타격을 받게 돼 청정 영인의 강점과 문화 정체성까지 심각하게 훼손된다사회문화적 악영향에 대해 아무런 대책이 없는 본 사업계획서는 부적합 처분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 폐기물 매립지 조성이 신청된 산자락.     ©국민의힘 아산 을 당협

 

계속해서 셋째로 보건환경적 요인은 여러 가지가 부적합하다. 산업폐기물 매립장은 주변 지역의 자연환경, 영농환경은 물론, 주민의 보건환경과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먼저 이를 최소화할 검증 가능한 구체적인 대책과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한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전제하고, 주요 사업 내용과 시설 계획의 부적합 사유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우선 매립장 위치가 지형상 고지대로 계획해 지형상 저지대·저습지·협곡·공유수면매립지에 시설토록 규정한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업장 매립 대상 일반폐기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이는 최근 순화된 용어일 뿐 실질적으로 산업폐기물 전체를 의미한다고 지적하면서 매립될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은 인체에 해로운 납, 수은 등 중금속 물질과 황산화물을 수질과 대기에 배출하여 위험성이 높다고 걱정했다.

 

특히 계획 매립 용량은 210으로 15톤 덤프트럭 14만 대 분량으로 막대하다. 매립 기간도 12.6년으로 장기간으로 인해 환경위험성을 가중시킨다. 또한 우리 아산은 매립지와 소각장을 각각 1개 소씩 운영하고 있어 적정하게 대응하고 있는데, 굳이 아산이 전국의 산업폐기물 매립 처리를 감당할 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폐기물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서 부적합하다. 폐기물 침출수 최소화를 위해 매립장 내에 우수 배제시설, 지하수 배제시설, 차수시설, ·배수시설 등을 설치한다고 돼 있으나, 사업장 외 농업지역과 소하천과 아산호로 이어지는 용수하천까지 노면 또는 지하 유입에 대한 차단 및 저감 대책이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단순히 1차 침출수 처리만 하고 경기도에 있는 전곡산단폐수처리장에 반출시켜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실효성이 의문이라며 그곳에서 반입 금지 시 현 사업장 인근에 유출시킬 가능성이 있어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박 위원장은 본 사업계획은 매립가스를 모으는 포집정과 포집관로 설치 계획만 있을 뿐 포집된 유해 가스를 어떻게 청정 공기로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 자체 포집 가스 처리시설이 없다면 포집된 가스가 사업장 주변 상공으로 그대로 유출되고, 주변 대기오염으로 주민 건강과 영농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매립장 27.5미터 지하부 토공 시 발생할 심각한 발파 소음과 진동 대책의 부재와 환경위험시설의 진입로를 위한 농지전용의 부적정을 지적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본 사업장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발생시킬 오염시설이므로 해양오염까지 포함한 수질오염, 대기오염, 주민 보건위험 등 사전 환경 영향성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평가 대상지역도 사업지 반경 5km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청정 아산을 지키기 위해 빠른 시일 내 폐기물매립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조례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만약 아산시가 이 사업신청을 부적합 처분을 하게 되면 사업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대항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산시는 영인 주민들의 반대 여론과 지역 리더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면서도 적법한 처분을 하기 위해 묘수 찾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기사입력: 2021/01/15 [14:5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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