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폐쇄 등 신고하세요”
아산소방서, 신고포상제 연중 운영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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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소방서(서장 김장석)는 비상구 통로 폐쇄나, 물건 적치 등 불법행위를 촬영해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13일 밝혔.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키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등에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 주는 폐쇄·차단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비상구 관리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소방서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포상금은 지급 심사위원회의심사를거쳐 1회 포상금 5만 원,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내 상당의 현금 또는상품권을지급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아산소방서 화재대책과(041-538-0267)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입력: 2021/01/13 [14:2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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