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온천개발 시 주민 재산권 제한 최소화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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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천공보호구역과 온천원보호지구 지정·해제 시 사전 주민의견 청취 절차 도입

온천개발사업, 실정평가제 통해 개발계획 또는 승인 취소 등 조치 통해 온천개발사업의 실질적 활성화 유도

 

▲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온천공보호구역과 온천원보호구역을 지정·변경·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주민의견을 청취토록 하는것을 주요골자로 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 갑) 대표발의로 31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명수 의원은 온천공보호구역 및 온천원보호지구를 지정할 경우 주민 재산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전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온천전문검사기관에 대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 규정도 마련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온천전문검사기관의 등록증 대여, 허위검사, 검사지연, 자료제출 거부 등의 경우 영업정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 부담완화 차원에서 위법성이 낮은 경우에는 대체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어 대체과징금제도 도입 규정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기 미개발로 방치되고 있는 온천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실적평가를 통해 개발계획또는 그 승인을 취소하거나, 개발계획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온천개발사업에 대한실적평가제 도입 규정도 마련됐다.

 

현행법에 개발·이용할 가치가 떨어졌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천개발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취소사유가 추상적이어서실무적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의원은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 실적평가제를 매 5년마다 실시해 실적평가 결과 완료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광지 취소 또는 개선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온천도 추진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취소·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게 됐밝혔다.

 

온천법이 개정되면 장기간 방치되어있는 온천개발사업에 활기를 불어넣게 되고, 주민의재산권 침해를 줄이게 되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입력: 2020/12/31 [19:2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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