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칸타빌센트럴시티아파트 특혜 의혹 '일파만파'
주민 통행로 공사장 진출입로로 점용‥ 인근 아파트 주민들 원상복구 요구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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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며 내건 현수막.     © 아산시기자단

 

충남 아산시 온천동 260-28 외 1필지에 건립되는 지하 2층, 지상 41층 주상복합 신축 공사를 둘러싼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가 공사 현장의 진출입로로 도로점용이 승인되며 주민들을 위험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산시는 2019년 건축을 허가하면서 진출입로로 14m와 이어 지난 16일 추가로 7m에 대해 도로점용을 승인하면서 이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무궁화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승인함으로 특혜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 업체는 도로를 점용하면서 기존에 설치됐던 가드레일 중 일부를 철거하고 인도에 아스콘 포장을 함으로 도로점용구간인 21m를 통행하는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등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아산시는 도로점용을 승인하면서 ‘피허가자에게 배타적이거나, 독점적인 점용 및 사용 권리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인근 토지소유자의 사용권을 침해 또는 제한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차후 인근에 새로운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해 공동으로 사용할 부분이 있을 경우 공동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허가했다.


주민들은 통행 불편과 향후 공사가 진행되면서 아파트 주민들의 자동차와 보행자가 현장을 진출입하는 공사 차량으로 교통 체증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를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주민들은 시공사의 일방적인 아파트 관련 시설물을 철거하고 주민들이 조경수로 기르던 수십년생 향나무를 베어버리는 등 불협화음을 초래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를 남기고 있어 공사가 본격화 될 경우 분진과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예견되고 있다.


아파트의 한 주민은 “시공 업체에서 아파트 주민들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자신들만의 목적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에 임할 경우 앞 감정에 서운함이 있는 주민들과 향후 공사를 하면서 충돌을 피하려면 무소음과 비산먼지가 없는 공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사 측 관계자는 “처음 공사 차량의 진출입을 위해 14m의 도로 점용을 했는데 공사가 진행되면 좁을 것으로 예상해 추가로 7m를 점용하게 된 것이고, 주민들이 원할 경우 현재의 인도를 건너편으로 개설해 줄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서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다시 한 번 현장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내용 수정: 2020년 12월 29일 19시 58분>


기사입력: 2020/12/28 [19:1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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