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동북아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서 상시 대응키 위해 상설 특위로 역사문제대책특위 구성 제안
▲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 © 아산톱뉴스 |
|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로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요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 갑) 대표발의로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그동안 국회는 일본·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처키 위해 2013년 6월13일부터 2015년 6월30일까지, 그리고 2015년 9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를 2차례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일본과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를 지속적으로 왜곡해오고 있는 그동안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 특위로 구성·운영해 역사왜곡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속적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아쉬웠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 차원의 대응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해야 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상설 특위로 활동하게 돼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국회 차원에서 상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