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역사왜곡대책특위 구성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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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 동북아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서 상시 대응키 위해 상설 특위로 역사문제대책특위 구성 제안

 

▲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     © 아산톱뉴스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로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 구성을 주요골자로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 갑) 대표발의로 16일 국회에 제출됐다.

 

그동안 국회는 일본·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처키 위해 2013613일부터 2015630일까지, 그리고 201591일부터 20151231일까지 동북아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2차례 구성해 운영한 바 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일본과 중국이 동북아시아의 역사문제를 지속적으로 왜곡해오고 있는 그동안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역사문제대책특별위원회를 상설 특위로 구성·운영해 역사왜곡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속적 대응하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아쉬웠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 차원의 대응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해야 하는 차원에서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예산결산특별위원회처럼 상설 특위로 활동하게 돼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국회 차원에서 상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기사입력: 2020/12/16 [17:2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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