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아산 유치 위해 공공기관들 뭉쳤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위한 협조 체제 구축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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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경찰서

 

충남 아산지역 4개 소의 경찰공무원직장협의회장(아산경찰서, 경찰인재개발원, 경찰대, 수사연수원)과 아산시 및 아산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 4일 오전 10시 아산시청 중회의실에서 공공의료기관 아산 유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서울 송파구에 있는 국립경찰병원은 공무원(경찰, 해경, 소방) 18만여 명에게 부담이 적은 이용료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키위해 1949년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공공의료기관으로, 500병상을갖춘 대표적인 국립 의료기관이다.

 

그러나 그 위치가 서울로, 지난 71년 동안 지방 분권에 역행하는 수도권 의료 집중의 상징적인 존재였다. 더구나 재정 적자를 보충하기 위한 일반인 진료로 공무원 이용의 본래 취지와 달리, 병상 등 의료 시설이 포화 상태이며, 낮은 인건비와 인턴, 레지던트 등보조 의료인의 부족으로 의료전문가들이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아산지역의 경우 경부·서해 고속도로의 인접지역이면서 수도권전철(아산시까지 운행), 내포 신도시 등 황해개발권의 핵심지이면서, 전체 경찰 교육기관 네 곳 중 세 곳이(경찰대, 인재개발원, 수사연수원) 자리잡은 경찰교육의 중심지임에도 아산시가 포함된 충남의 경우, 공공의료기관이 전국 220여 곳 중 11, 종합 병원 역시 10개 소로 다른지역에 비해 의료 시설이 열악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월 코로나19 관련 중국 우한 교민 일행이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 청주 공항에서 곧바로 아산 초사동 경찰인재개발원 내의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해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 격려하는 등 아산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아산 지역이 새로운 의료 중심지로 논의됐다.

 

당시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국무회의시 (가칭)국립재난전문경찰병원 설립을 건의했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아산시의 이명수 국회의원도 김창룡 경찰청장 청문회 시 감염병종합관리센터의 아산유치를 적극 주장했으며,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오세현 아산시장 역시 미래전략과내에 공공의료기관 유치단을 구성했다.

 

현재 아산시 초사동 경찰타운 내의 부지를 대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비 3억 원을 국비로 건의한 아산시 미래전략과 문병록 과장은단순히 경찰병원의 소규모 분원이 아닌,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상황에 체계적으로 대응키 위한 공공의료기관을 지난 우한 교민때 경험했듯, 안전한 경찰타운 내 건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이점이 많다고 언급했다.

 

아산시 공무원노조 정하명 위원장 역시 아산시를 중심으로 한 충남서북부의 주민만 합쳐도 210만 명인데 공공의료기관은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다. 공공의료기관은 자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장기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필요한 만큼 코로나 19와 같은 감염병 대처를 위해 따로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보다 기존 경찰병원과 연계된 시설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아산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 구철호 회장은 현재 경찰병원의 어려움 중의 하나인 의료 인력의 부족은 민간 의료기관보다낮은 인건비와 보조 인력의 뒷받침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군인 60만을 위해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의 의료인들이 군의장교로 군 복무를 대체하고 있다. 경찰병원 이용 대상 공무원 역시 18만이 넘는다. 군인의 3분의 1 수준이다. 경찰기관에도 군의관과 같은 공중보건의료인력을 배치해 의료인 개인적으로는 군부대의 지리적 불편도 해소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군부대 의료경험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보완하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으며, 경찰병원 측에서도 안정적으로 우수한 의료 인력을 확보하는 장점이 기대되는 만큼 공중보건의 관련 법률의 정비도 필요하다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토대로 아산시와 네 곳의 경찰기관은 이후 공동 성명서 발표, 주민 홍보, 중앙 정부 건의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기로 하며 지역 주민들의 적극 참여를 부탁했다.


기사입력: 2020/12/11 [14:5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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