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된다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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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공무원 중 경위 경감 근속 승진, 현행 10년에서 8년으로 2년 단축하는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 소방경 근속 승진, 현행 10년에서 8년으로 2년 단축하는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본회의 통과

- 이명수 의원 앞으로도 일선 경찰 및 소방 공무원의 사기 진작 위한 근속승진기간 추가 단축위해 노력하겠다며 근속승진기간추가 단축 의지 밝혀

 

▲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     © 아산톱뉴스

 

경찰공무원 중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 승진하고, 소방공무원 중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 승진하는 것을 현행 10년에서 8년으로 2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경찰과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주요골자로 한 경찰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안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 갑)경찰과 소방관들의 인사적체 문제가 매우 심각해 사기 진작에 심각한 문제가 초래되고 있는 점을 개선코자 입법을 하게 됐는데, 부족하나마 소기의 성과를얻게 돼 매우 기쁘다며 대표발의 법안 국회 통과의 소감을 피력했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때도 경찰 및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기간 단축을 주요골자로 한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경찰공무원의 경우 순경을 경장으로 근속승진 임용하려는 경우 5년에서 4년으로, 경장을 경사로 근속승진 임용하려는 경우6년에서 5년으로, 경사를 경위로 근속승진 임용하려는 경우 76개월에서 66개월로, 경위를 경감으로 근속승진 임용하려는 경우 12년에서 10년으로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각각 단축시킨 바 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은 소방사·지방소방사에서 소방경·지방소방경까지 근속승진에 소요되는 최소 연수를 5년 단축시킨 바 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에 이어서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 기간을 추가적으로 단축시켜 경찰 및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조금이나마 도움이됐지만 여전히 개선여지가 있다근속승진기간 단축을 위한 추가적 노력을지속해 나가겠다며 의지를 피력했다.


기사입력: 2020/12/10 [16:3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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