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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기준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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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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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관리시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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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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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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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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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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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섭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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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제(적발시 2주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섭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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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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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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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1명 인원 제한
▸춤추기, 좌석 간 이동 금지
▸24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원 채용 시 코로나 검사 의무화
▸아산시민만 이용가능
▸출입자 신원확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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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이용 제한
▸운영시간 제한
▸이용 조건 및 종사자의무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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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직접판매
홍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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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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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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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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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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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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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출입자 신원확보 의무화
▸직원 채용 시 코로나 검사 의무화
▸아산시민만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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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차이
▸이용 조건 및 종사자의무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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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스탠딩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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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1명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스탠딩 금지, 좌석간 1m 거리두기 추가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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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1명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스탠딩 금지, 좌석간 1m 거리두기 추가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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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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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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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식당은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포장·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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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 이상)
▸식당 및 카페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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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영업완화
▸운영시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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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뷔페의 경우 다음과 같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간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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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관리시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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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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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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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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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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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섭취 가능)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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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스트라이크 아웃제(적발시 2주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섭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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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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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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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음료는 허용)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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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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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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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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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예식홀당 100명 미만,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뷔페 :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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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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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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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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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소당 100명 미만,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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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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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찜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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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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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
▸사우나‧한증막‧찜질방 등 발한시설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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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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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공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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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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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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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 한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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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
멀티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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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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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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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이후 운영중단
※ ①안, ②안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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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스터디까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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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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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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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시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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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
워터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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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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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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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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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점·마트·백화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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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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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마트‧백화점 내 시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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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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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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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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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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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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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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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마 등 중단, 이외 시설 30%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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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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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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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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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필요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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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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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 위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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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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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운영제한 유지,외부인 출입통제(면회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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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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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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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아파트‧공동단지 내의 복합편의시설
(커뮤니티센터 등) 22시 이후 운영 중단
▸해당 업종별 방역수칙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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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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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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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시 이후부터 익일 05시까지 매장내외에서 음식 섭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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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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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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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층이 밀집하는 호텔.파티룸.게스트하우스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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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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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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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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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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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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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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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전체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
▸버스승강장, 버스터미널, 역주변, 공원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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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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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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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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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가능 인원의 10% 이내로 관중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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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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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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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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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제한 모임·식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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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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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예: 1/3 수준), 점심시간 시차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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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센터‧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등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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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08 [18:2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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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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