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지방의회 운영 자율성 확보는 시대적 흐름이자 과제” 강조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광고

 

▲ 아산시의회는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 수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2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 촉구건의문을 채택했다.

 

이의상 의원은 대표발의를 통해 이번 개정된 법률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과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은 광역의회로 한정하고 있어, 주민 조례발안제도와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고는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은 주민참여권 보장을 통한 주민주권 강화, 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역량강화 및 자치권확대, 자율성강화에 상응하는 투명성·책임성 확보,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정립 및 행정능률성 제고 등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실현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법률안 내용 중에는 지방역량강화와 자치권확대를 위해 지방의회 입법·예산심의 등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 인력에 대한 운영근거를 마련했고, 조례에 위임해 지역특성에 맞게 지방의회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광역의회의 인사권 독립 못지않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과제임에도 이번 법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초의회 인사권 독립, 합리적인 의원정수 조정, 정책지원 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수정하여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했다.

 

황재만 의장은 의회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고, 사무직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해 기초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민선시대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고, 건강한 지방자치구현의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0/12/02 [18:3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충남도 “의대정원 증원 환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