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필요한 ‘통’에 대한 법적 근거 신설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행정안전부장관이 교부권을 행사했던 소방분야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청장 이관 위해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노인일자리 관련 노인안전사고 강화 위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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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통과에 필요한 ‘통’에 대한 법적근거를 신설하고, 외청으로 독립한 소방청에 소방분야 소방안전교부세 교부권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부세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 대표발의로 25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의원은 이 외에도 노인인력개발기관의 역할에 현장 의견 청취 및 노인일자리 안전관리 업무를 추가해 노인인력개발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공무원연금의 불합리한 부분 및 항로표지 설치 및 관리에서의 과잉규제를 개선하는 법률안을 추가적으로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리’에 대한 법적근거만 규정돼 있고, ‘통’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통’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는데, 이는 ‘이장·통장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을 위한 전제조건이어서 조속히 법안을 마련해서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방청이 외청으로 독립했음에도여전히 행정안전부장관이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하도록 돼 있는 불합리한점을 개선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추가 대표발의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외에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일부를 지급 정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행위로 판단해 수사 진행 중 또는 형사재판 중에 도주하거나, 행방불명인 경우 또는 소재불명을이유로 해 기소중지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한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지급정지 할 수 있도록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안전사고 발생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노인의 안전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할 목적으로 노인인력개발기관의 역할에 현장의 의견청취 기능 부여 및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노인일자리 안전관리 업무를 추가시킨‘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 했다.
이와 함께 등대 등 항로표지시설의 설치·관리 등 비영리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 것 역시 과잉규제라는 지적에 따라 적용을 배제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날 함께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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