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문다
오는 13일부터 시행… 아산시, 사전 지도활동 나서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대중교통 이용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마스크 착용에 대한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 종사자 및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에 따라 사전 지도활동에 나섰다.

 

이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한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발령에 따른 것이다.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고 대중교통에 탑승한 이용자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시는 지난 10일과 112일간에 걸쳐 시내버스, 택시운수종사자, 이용객을 대상으로 올바른 마스크 착용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하며 마스크 착용에 대한 계도활동을 펼쳤다.

 

또한 정류장, 택시 사무실 등 운수종사자 대기 장소에서도 반드시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운수종사자간 감염병을 예방토록 계도했다.

 

오세현 시장은 이번 행정조치는 시민들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건강한 아산을 위해 모든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13일부터 수시로 정류장 등에서 단속을 실시한다. 위반행위 발생 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 불이행시 단속근거를 설명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코로나19 행정조치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20/11/12 [11:2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영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