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독립 유공자, 장애인 등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의 절반도 할인 못 받아 - 홍보 부족으로 자신이 할인요금 대상인지조차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 강훈식 의원 “한국가스공사는 할인요금 대상자에 대한 홍보 강화해야”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 ©아산톱뉴스 |
|
한국가스공사가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로 국가유공자는 전체의 15%만이, 장애인도 절반에 못 미치는 비율로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현황’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은 대상자의 42%가, 국가유공자는 15%만, 독립유공자와 5.18유공자와 독립유공자는 각각 30∼40%만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주요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최근 3년간 도시가스요금 감면 현황>
(명)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5.18 민주 유공자
|
독립유공자
|
인원 수
|
비율
|
인원 수
|
비율
|
인원 수
|
비율
|
인원 수
|
비율
|
2017
|
379,546
|
38.8%
|
5,053
|
16.7%
|
27
|
34.6%
|
2,905
|
38.5%
|
2018
|
400,527
|
40.7%
|
4,910
|
15.9%
|
27
|
35.1%
|
3,054
|
39.7%
|
2019
|
415,503
|
42.2%
|
4,748
|
14.6%
|
24
|
31.2%
|
3,149
|
39.2%
|
* 할인대상이 되는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 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거 1~3급)
** 전체 할인 대상자 중 실제 요금을 경감받는 비율
한국가스공사는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거 기준 1~3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일부 차상위계층, 일부 다자녀 가구 등 사회적배려 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를 홍보키 위해 한국가스공사는 공사 홈페이지와 각 지역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요금고지서에 경감신청방법 등을 안내 중이나, 요금 고지서의 유의사항 중에 한 항목으로 작게 쓰여 있는 글씨를 보고 할인제도가 있는지를 인지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요금경감 안내문>
강훈식 의원은 “복지 확대차원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해 소액이지만 도시가스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면서 “하지만 홍보 부족으로 대상자의 15%∼40%만 혜택을 받고, 한국가스공사도 예산상의 이유 등으로 특별히 홍보를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매년 제자리인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상자들이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대상자들이 자신들이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요금감면을 신청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