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히 밝혀내어 실추된 보건의료행정 재확립해야”
이명수 의원, 청주의료원 독감백신 무단반출 문제 강하게 질타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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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의료원 무단반출자 103명 신고, 보건당국은 400여 명을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 축소 신고여부 반드시 밝혀내야

- 독감백신 유행 우려, 가족과 지인들 먼저 접종위해 무단 반출한 것은 도덕적 해이

- “독감백신 무단반출이 위법인지를 몰라서 반출됐다는 청주의료원의 해명,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상식을 의료인들이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어

 

▲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20일 실시된 충청북도 국정감사에서 청주의료원 직원들의 독감백신 무단반출 문제가 지적됐다.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코로나19 확산과 함께 독감백신까지 확산될 것을 우려해청주의료원 직원들 가족과 지인들 먼저 접종을 하겠다고 무단으로 독감백신을 반출한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책무를 망각한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이에 가담한 임직원들을 철저히 밝혀내어 징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독감백신 무단 반출과 관련해 청주의료원은 자체 진상조사결과, 독감백신 1075건 처방 중 원외유출 272건과 관련된 직원 103명을 자진신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은 가족과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예진표 대리작성 및 50% 직원할인 등을 적용받아 독감배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청주의료원이 무단반출자 자진신고를 받아서 보건당국에 신고를 했지만, 보건당국이 진상조사한 바에 따르면 400명을 관할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정황을 볼 때, 축소신고를 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청주의료원이 독감백신을 반출한 직원들을 두둔하는 해명에 대해서 청주의료원이 독감백신 원외유출 및 의료기관 외에서 백신접종을 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직원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반출원인이라고 해명을 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여전히 안일한 대응을 하고 있는 청주의료원을 강하게 질타했다.

 

아울러 간호부장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이 백신을 가져간 날짜를 전후한 CCTV는 고장으로 보건당국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제보도 있었다며 독감백신 반출자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충청북도와 청주의료원은 독감백신 무단유출에 대한 엄정한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추된 충북의 보건의료행정을 재확립해야 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기사입력: 2020/10/20 [14:1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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