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홍성표 의원은 지난 14일 제225회 임시회에서 환경미화원의 근골격 질환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종량제봉투 100ℓ폐지 및 75ℓ 규격 신설과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안을 마련해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 주요내용은 △종량제 봉투 75ℓ 규격 신설 △종량제봉투 100ℓ규격 폐지△불연성 전용마대 50ℓ규격 폐지 △전입세대 종량제봉투 인증마크 제작보급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요 담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홍성표 의원은 “현재 사용 중인 100ℓ종량제봉투는 부피도 크고, 차량으로 옮겨 싣기에 몸에 부담이 커 환경미화원의 근골격 질환 등 부상 및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규격봉투 적정무게 배출로 환경미화원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주민편의를 도모코자 한다”며 조례 발의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21일 아산시의회 제22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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