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사 → 경위 근속승진,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 5년 이상으로 1년 6개월 단축, 경위 → 경감 근속승진,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 7년 이상으로 3년 단축
-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장 → 소방위 근속승진, 해당계급에서 6년 6개월이상 → 5년 이상으로 1년 6개월 단축, 소방위 → 소방경 근속승진, 현행 10년 이상 → 7년 이상으로 3년 단축
▲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 ©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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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 대표발의로 지난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행법상 경사가경위로 승진하려면 해당 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해야만 승진요건이 됐는데, 이를 5년 이상 근속승진하면 경위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경위가 경감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계급에서 10년 이상 근속승진을 7년 이상 근속승진으로 단축했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방장을 소방위로의 근속승진을 현행 해당계급에서 6년 6개월 이상 근속승진하는 경우를 5년 이상으로 단축했으며, 소방위를 소방경으로 근속승진 임용하는 경우를 현행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 근속승진하는 경우로 단축했다.
이명수 의원은 “경찰과 소방공무원은 10단계 계급구조인데 일반직공무원의 9단계 구조에 비해 근속승진기간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하위직급으로퇴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돼 있다”며 “사기 진작 측면에서 경찰과 소방공무원들의 근속승진기간 단축을 통해서 인사상 불이익 문제를 보완코자 2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경찰과 소방공무원중 중·하위직 공무원들의 인사적체 문제가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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