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전 해체 허가·신고 반드시 필요
아산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미이행 과태료 500만원 부과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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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지난 51일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경우 철거공사 전에 반드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알렸다.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해당 과태료를 부과 받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중에 있다.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대상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정식건축물만이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되므로 모든 건축물은 철거 전에 반드시 아산시 허가담당관 건축신고팀(041-530-6801)에 문의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건축물의 철거절차인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가 아닌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와 연면적 500미만, 건축물 높이 12미터 미만이며,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의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에서 높이 12m 미만의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이며, 그 외 모든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에는 건축사나 기술사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검토를 받아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공사의 감리자 또한 별도로 지정해야 하므로 대규모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단순절차 누락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시민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홍보 중에 있으므로 건축물 철거 전 반드시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0/10/13 [14:5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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