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중기부 사업조정제도, 조정 권고율 4.5%… ‘유명무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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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조정 신청 221건 중 조정권고’ 10건에 불과대부분 자율조정

- 강훈식 중소상공인의 호소에 사실상 손 놓은 중기부적극 개입해야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     ©아산톱뉴스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사업영역을 보호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조정제도의 조정 권고율이 4.5%에 그쳐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강훈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9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사업조정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사업조정이 신청 221건 중 조정 권고처리된 건은 10건에 불과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사업조정제도 운영 현황 및 조치 결과 현황(단위: )>

연도

신청

조정완료

반려

진행중

자율조정*

조정권고**

소계

2016

47

37

1

38

9

-

2017

69

57

5

62

6

1

2018

59

48

2

50

5

4

2019

33

16

2

18

7

8

2020

13

5

-

5

5

3

<자료출처:중소벤처기업부> 

 

사업조정제도란 중소기업이 영위할 업종으로 판단되는 사업영역에 대기업이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20207월 기준으로, 사업이 시행된 2006년부터 누계 1017건의 사업조정신청이 있었고, 그 중 778건이 자율조정, 21건이 조정권고, 191건은 반려로 처리됐다.

 

현 사업조정제도는 대부분 자율조정으로 처리되고 있어 사실상 자율조정제도처럼 운영되고 있다.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율조정으로 처리되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대기업 영업시간의 단축, 의무휴업일의 확대, 개점의 연기, 취급품목의 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사건의 대부분을 자율조정으로 처리하고 있다. 중기부는 자율조정 결과를 품목제한’, ‘수량제한’, ‘판매촉진 제한9개 분류로 파악하고 있지만, 제한된 품목 수나 수량의 수치는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훈식 의원은 사업조정제도는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 침해가 예상될 경우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로, 중소상공인이 대기업과 자율적으로 조정을 할 수 있었다면 애초에 정부를 찾아 조정을 신청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신청의 8할을 자율조정으로 처리하면서도 어떤 내용으로 조정이 됐는지 관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대중소상공인 상생의 연결고리인 중기부가 사실상 손을 놓고 제 몫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중기부가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사이의 사업영역 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자율조정 비율을 낮추고, 조정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20/10/09 [14:3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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