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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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방범대의 위상과 사회적 기여 측면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민생치안에서 보다 더 큰 역할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실시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은 “자율방범대는 지역 치안수요의상당부분을 보완하는 측면과 긴급성·돌발성·위험성 등 활동 측면에서 일반 자원봉사단체와는 차별화된 측면이 있고, 유사단체인 의용소방대가 이미 법적근거를 두고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금년 7월21일 ‘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0년 7월 현재 자율방범대는 전국에 걸쳐 4231개가 조직돼 있고, 10만598명이 활동하고 있다.
2019년 형사범 합동검거실적을 보면 절도범 7명 검거, 폭력범 3명 검거, 기타 542건을 검거해 552건의 형사범 검거에 기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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