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처럼 법적근거 마련해야”
지난 7월21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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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자율방범대의 위상과 사회적 기여 측면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민생치안에서 보다 더 큰 역할을 부여하는 측면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실시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은 자율방범대는 지역 치안수요의상당부분을 보완하는 측면과 긴급성·돌발성·위험성 등 활동 측면에서 일반 자원봉사단체와는 차별화된 측면이 있고, 유사단체인 의용소방대가 이미 법적근거를 두고서 활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법정단체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의원은 자율방범대의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금년 721자율방범대의 설치 및 지원에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207월 현재 자율방범대는 전국에 걸쳐 4231개가 조직돼 있고, 10598명이 활동하고 있다.

 

2019년 형사범 합동검거실적을 보면 절도범 7명 검거, 폭력범 3명 검거, 기타 542건을 검거해 552건의 형사범 검거에 기여한 바 있다.


기사입력: 2020/10/08 [13:1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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