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개월 마스크 미착용 신고 5만9천 건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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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개월 서울 지하철 내 마스크 관련 직원 폭언·폭행, 승객 간 다툼도 22건에 달해
- 오는 10월13일부터 지하철, 버스 등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회의원(충남 천안 을).     © 아산톱뉴스

 

지난 5월13일부터 9월20일까지 지난 5개월간 서울시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 접수가 5만9118건으로 알려졌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직원을 폭언 및 폭행한 경우는 12건, 승객 간 다툼 사건도 10건이 보고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 을·3선)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가 마스크 관련 민원을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5월13일부터 9월20일까지 전화, 문자, 지하철앱을 통해 접수된 마스크 미착용 신고는 5월 3746건, 6월 7875건, 7월 1만999건, 8월 2만4277건, 9월1일부터 20일까지 1만2221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따로 있지 않아 처벌까지 연결되지는 않았다.

 

다만,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이 직원의 착용 요청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철도안전법 제49조 (철도종사자의 직무지시 준수)에 근거해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직원의 마스크 착용 요청 불응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8월에 4건, 9월에 4건으로 9월20일 기준 총 8건이 이뤄졌다. 이들 모두 아직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지난 8월12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지하철, 버스, 항공기, 택시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개정안의 시행 시기인 오는 10월13일부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월26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사람의 승차를 제한했지만, 미착용자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가 없어 직접적인 제재가 어려웠다.

 

박완주 의원은 “내달 13일부터 지하철, 버스 등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에 따른 분쟁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차량 내·외부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2020년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 관련 신고 접수 월별 현황 (5월13일∼9월20일)  (단위: 건) (자료: 서울교통공사)

구 분

5

6

7

8

9(1-20)

미착용신고

(또타앱, 전화·문자)

59,118

3,746

7,875

10,999

24,277

12,221

직원 폭언·폭행

(공사 상황보고)

12

1

2

5

3

1

승객 간 다툼

(공사 상황보고)

10

-

4

1

4

1

※ 5.13부터 마스크 관련 민원 별도 집계
※ 마스크 미착용 신고 ARS 번호 7.30에 신설, 또타지하철앱에 ‘마스크 미착용 신고’ 7.31에 신설


※서울시 지하철 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현황(20. 9. 20. 기준)

연번

부과날짜

(사전통지)

과태료 부과 사유

수납 유무

1

2020.8.27

7호선 열차 내 마스크 미착용 및 퇴거 거부 (2020.7.30)

미수납

2

2020.8.27

7호선 열차 내 마스크 미착용 및 퇴거 거부 (2020.7.31)

미수납

3

2020.8.27

6호선(상수역) 열차 내 마스크 미착용, 계도 조치 중 열차 탑승하며 도주 (2020.8.5)

미수납

4

2020.8.27

7호선(강남구청역) 열차 내 마스크 미착용 및 착용 지시 수차례 거부 (2020.8.19)

미수납

5

2020.9.1

2호선(잠실새내역) 열차 내 마스크 미착용 및 퇴거 거부 (2020.8.27)

미수납

6

2020.9.4

2호선(낙성대역) 열차 내 마스크 미착용 및 퇴거 거부 (2020.8.10)

미수납

7

2020.9.15

7호선(청담역) 열차 내 마스크 미착용 및 퇴거 거부 (2020.9.10)

미수납

8

2020.9.16

7호선(건대입구역) 열차 내 마스크 미착용 및 퇴거 거부 (2020.9.15)

미수납

 


기사입력: 2020/09/28 [14:3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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