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도배한 시행정 비웃는 아파트 광고 불법현수막
“시의 소극적 대응이 원인” 질타의 목소리 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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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 시내에 게시된 아파트 불법현수막.    © 아산톱뉴스
▲ 아산 시내에 게시된 아파트 불법현수막    © 아산톱뉴스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아파트 등이 홍보를 위해 내건 불법현수막이 시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충남 아산시 관내를 뒤덮으며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이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크다.

 

아울러 이들 불법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이들 불법현수막에 대한 아산시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539건 약 14000만 원, 201679건 약 3억 원, 201744건 약 17000만 원, 201826건 약 1억 원, 201962000만 원, 2020년 현재 52200만원으로, 사실상 불법 현수막에 대한 단속과 병행돼야 하는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주거환경을 개선키 위한 방법으로 선택하는 재개발은 주거환경이 낙후된 곳을 주택신축,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새 주거지로 재정비하는 공공사업과 기존의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지구를 허물고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재건축조합을 설립해 자율적으로 건설하는 재건축으로 분류된다.

 

또 재개발과 재건축의 조합원이 되기 위해선 토지 건축물의 소유가 필수요건이며, 재개발의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 둘 중에 어느 하나만 소유권을 갖고 있어도 조합원 자격이 되나, 재건축은 반드시 토지와 건축물 모두 소유하고 있어야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아산지역의 아파트 분양이 활황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행사는 국내 굴지의 건설업체의 브랜드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조합아파트를 위한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분양을 위한 대대적인 광고를 하며 도시 전역이 불법현수막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아산시의 저극적인 대응과 함께 내집 마련을 희망하는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조합원 아파트의 경우 일반분양 아파트와는 달라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어 조합원들이게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조합원 가입 시 꼼꼼한 점검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조합 설립인가가 수반되지 않은 가운데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토지의 권원확보와 조합규약 등을 면밀히 살피고 사업예정지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통해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또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해 사업부지를 매입해 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조합원 모집과 운영과정에서 각종 탈법과 갈등의 소지가 있어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관련 정보 공개와 함께 일부 분양대행사들의 불법 현수막을 적극 제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해 시민들과의 간접적인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실제로 아산시에 분양사무소를 두고 있는 한 업체는 매주 1800여 매의 현수막을 수개월 째 시내 전역에 도배하듯 부착하고 있으나, 아산시는 이 업체에 대해 금년 단 1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등 아산시의 단속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민선7기 현수막 없는 깨끗한 도시를 표명한 오세현 시장의 시정에 반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부동산 업게 관계자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은 사업이 진행될수록 투자 위험이 줄고 가격은 상승하지만 사업완료시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사업초기는 위험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수할 수 있지만 자칫 오랜 시간과 사업무산이 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 어느 정도 사업진행을 확인한 후 투자하시는 것이 안정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0/09/28 [10:1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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