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집합금지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재난지원금 지급
사업장 개소당 100만원… 오는 18일까지 신속지급 예정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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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코로나19 방역강화 조치 일환인 집합금지 명령 동참으로 영업손실 등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 8개 업종에 대해 개소당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오는 18일까지 신속 지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및 매출액 감소 등과 관계없이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고위험시설 8개 업종 786개 업소가 해당된다.

 

세부 내용으로는 유흥주점 191개 소 단란주점 89개 소 콜라텍 1개 소 노래연습장 128개 소 실내체육 6개 소 뷔페음식 93개 소 PC184개 소 방문판매 94개 소이며, 충남도와 아산시가 각각 50%씩 재원을 분담해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사업장 소재지가 아산시로 등록(허가신고 포함)돼 있는 고위험 시설로,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 내에 운영을 중단한 사업장이 대상이다.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장을 대표하는 1인만 신청 가능하다. ,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전 휴·폐업한 사업장과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행 위반사업장은 지원이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915일부터 17일까지이며, 지급 기간은 916일부터 18일까지다. 접수는 업종별 담당 부서인 기업경제과(041-540-2911), 문화관광과(041-540-2825), 체육진흥과(041-540-2597), 위생과(041-540-2890)로 이메일, 방문, 팩스로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본인명의 통장사본이 있어야 하며,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자(대표자)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오세현 시장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생존 수단인 영업을 중단하고 고통과 피해를 감내해 온 업소 사장님과 종업원들에게 고맙다충분하진 않지만 일부 영업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공정과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방역과 경제위기를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의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0/09/15 [15:1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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