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돌봄, 인식 전환으로 ‘부모의 권리, 500일’ 만들자”
한 아이당 부모가 500일까지 돌봄 위한 휴직·휴가 쓰도록 해야 한다 주장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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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국회의원, 14일 정기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 현행 육아휴직(365), 가족돌봄휴직(90), 가족돌봄휴가(20) 정비로 가능

- “돌봄이 부모의 권리라는 인식 전환, 실제 쓸 수 있도록 실효성 확보 필요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     ©아산톱뉴스

 

육아휴직·가족돌봄휴가·가족돌봄휴직 등 부모가 아이를 돌보기 위한 현행 제도들을 통합·정비해 한 아이당 부모가 500일까지 돌봄을 위한 휴직·휴가를 쓰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14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정치분야 질문자로 나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문제가 일과 삶의 균형을 깨지게 하고, 사회 문제로 폭발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은 가족돌봄휴직, 가족돌봄휴가, 돌봄근로단축 등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휴가가 모두 소진되거나, 현실적으로 휴가를 쓸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돌봄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어떤 제도가 있는지 부모와 사용자 입장에서 알기 힘들고, 보장된 날짜 중 필요한 기간만큼만 나눠 쓸 수 있는지 불분명하며, 직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등의 문제가 있다.

 

현재의 돌봄 제도는 노사 문제, 교육 문제, 남녀 갈등의 사회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땜질식으로 만들어져 지나치게 복잡하고, 실제 사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으며,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 사각지대가 넓다는 것이 강 의원의 문제의식이다.

 

강훈식 의원은 제도에 앞서, 돌봄을 위한 휴가·휴직이 사용자와 정부의 시혜특권이 아닌 부모의 권리로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회적 합의 아래 현행법상 육아휴직(365), 가족돌봄휴직(90), 가족돌봄휴가(20) 등 아이 돌봄과 관련된 휴가·휴직 제도를 정비하면 아이 한 명당 출산 전부터 만 12세까지 부모 합산 500일까지 필요한 시기에 휴가·휴직을 부여하자는 것이 강 의원이 주장하는 부모의 권리, 500의 요지다.

 

해외 사례로는 스웨덴의 부모휴가제도가 있다. 스웨덴에서는 아이 한 명당 부모 합산 480일의 휴가가 주어진다. 아이가 만 12세가 되기 전까지 사용해야 하며, 돌봄이 많이 필요한 만 4세 이전에 80%를 사용해야 한다. 부모 중 한 쪽이 의무적으로 90일을 사용토록 했다.(자료 출처-스웨덴의 육아휴직: 모든 부모의 권리(김연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강 의원은 “20년 전에도 우리는 저출산과 보육의 문제를 걱정했지만, 강산이 두 번 바뀔 동안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악화되기만 했다코로나19로 문제가 불거진 지금이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합의를 이뤄낼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이 사각지대에 빠지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고 여러 부처에 퍼져있는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어느 한 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야 정치권과 국무위원 모두가 나서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0/09/14 [20:3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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