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인구 3만명 이하 지역 ‘특례군’ 지정 등 촉구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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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투표권 보장 차원, 장애인용 의정보고서 면수 확대 요구

- 인구 3만명 미만의 인구감소지역, 특례군 지정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해야

- 의회 인사권, 인사권의 합리적 조정 차원에서 시·군의회의장에게도 부여해야

- 특별재난지역 재난지원금,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어조기집행해야

 

▲ 이명수 국회의원(충남 아산 갑).     ©아산톱뉴스

 

10일 개최된 제382회 국회 정기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아산시 갑)은 장애인 점자 의정보고서 면수 확대, 인구 3만 명 이후 인구감소 지자체의별도 특례군 지정, 의회 인사권의 시·군의회의장까지 확대 그리고 재난지원금 조기 집행을 요구했다.

 

이명수 의원은 장애인의 투표권 보장 측면에서 제작 면수가 제한돼 있는 장애인용 점자의정보고서 면수를 확대할 필요성 있다고 밝혔다. “헌재에 의해서 면수 제한은 합헌이라는판결이 있었지만, 장애인들이 후보자들에 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원하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면수 확대에 전향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인구급감으로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 3만 명 이하의 인구감소지역을 별도의 특례군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서 지자체로서 훌륭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목소리다.

 

이 의원은 ·도의회의 인사권을 시·도의회 의장에게만 부여할 것이 아니라, ·군의회 의장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지금껏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주어졌던 인사권을 각 의회 의장에게도 부여함으로써 인사권의 합리적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재난지원금의 집행 부진을 지적했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에게아직껏 재난지원금이 지원되지 않고 있는데, 조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사입력: 2020/09/10 [19:2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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