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집중호우 피해주민에 ‘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수해 피해주민 2563명에 36억5625만원 예비비 선지급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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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지난 83일 사상 유래 없는 집중호우로 재산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지난 8일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급했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피해 확정 후 국·도비를 지원받아 지급하며, 2019년도 기준으로 통상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시는 주택침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국·도비 교부 전, 전액 시 예비비를 사용해 신속히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이번에 지원된 재난지원금은 사전에 피해신고를 접수해 확정된 시민에게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했으며, 사유재산 피해를 입은 2563명에게 총 365625만 원을 지급했다.

 

세부내역으로는 사망 12000만 원 전파 3가구 5050만 원 반파 6가구 4950만 원 주택침수 569가구 129900만 원 농경지 유실·매몰 1984가구 223725만 원을 지급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사망, 실종의 경우 1인당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조정됐고, 주택 전파의 경우 세대 당 13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주택 반파의 경우 가구 당 650만 원에서 800만 원, 주택 침수의 경우 실거주 가구 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각각 상향조정 지급했다.

 

오세현 시장은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가능한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신속히 지원하라고 강조했으며 수해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힘을 내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0/09/09 [12:2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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