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공중화장실 이용불편과 범죄취약점을 개선키 위해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사업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현재 아산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민간화장실 ▲개방화장실 최소 1년 지정 조건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화장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한 민간 공중화장실 소유자다.
사업유형은 ▲1순위 남녀공용화장실 남녀출입구 분리 ▲2순위 남녀공용화장실 층별 남녀분리 ▲3순위 민간 개방화장실 등 안전개선사업이다.
공모에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며, 지원물량은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화장실 소유자는 오는 29일까지 사업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 환경보전과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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