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 연중 운영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소방서(서장 김성찬)는 시민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켜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에 소방시설 기능·성능에 지장 주는 폐쇄·차단 행위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 비상구 관리 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소방서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 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포상금은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 포상금 5만 원, 월간 3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내로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은 아산소방서 화재대책과(041-538-0267)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입력: 2020/09/07 [13:3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아산 음봉농협, 호서대 대학생과 농촌 봉사활동 적극 추진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