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아산시의원, 민간위탁기본조례 일부개정 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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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위탁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방안 높여

- 수탁기관의 사후관리 강화 통한 운영의 책임성 확보 마련

 

▲ 김수영 의원이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24회 임시회를 통해 지난 26일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민간위탁 전반적인 사무운영의 투명성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수탁기관의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운영의 책임성 확보에 필요한 내용을 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수탁기관 선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및 사후관리까지의 민간위탁 전반적인 사무운영의 투명성과 관리·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수탁기관은 사무수행에 있어 책임감 있는 사업을 완료하고,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등 처우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개정이유를 둔다.

 

김수영 의원은 아산시에는 많은 민간 수탁기관이 있지만 좀 더 투명하고 책임 있는 운영방안이 절실하고, 탁기관 선정과정의 공정함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데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데 중점을 뒀다조례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93일 아산시의회 제2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기사입력: 2020/08/27 [12:5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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