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박수현 배우자 허위비방한 정진석 선거사무원에 징역형 구형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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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씨에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6개월형구형

 

- 박수현 후보 측 허위사실 명백히 밝혀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후보(현 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 지역위원장)를 낙선시킬 목적으로박 후보의 배우자에 대한허위사실을 유포한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의부여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H 씨에게 '징역 6개월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지난 19일 오전 열린 결심공판(2020고합23)에서 검찰은 피고인 H 씨에게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부여군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라 수사를 한 끝에,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 부여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H 씨가 총선을 보름 앞둔 지난 330일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자의 부여군선거연락소 선거사무원 36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 '박수현 후보의 배우자가 부여 소재 모 미용실을 찾아와 다 뒤집어놓는 소동을 피웠고, 손님과 자신의 친구가 그것을 목격하였다'라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올린 것을 확인했다.

 

이에 대전지방검찰청 논산지청은 지난 79'피고인 H 씨가 박수현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박수현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해 박수현 후보 배우자를비방했으며,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공연히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박수현 후보의 배우자는 당시 부여 미용실에 방문한 사실도 없고, 미용실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도 없으며, 미래통합당 정진석 후보의 부여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H 씨의 친구가 이를 목격한 사실도 없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 더불어민주당 공주·부여·청양 지역위원장.     © 아산톱뉴스

이에 대해 박수현 후보 측은 아직 검찰 구형 단계이고, 법원의 선고기일이 남아있으므로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박 후보 측은다만, 이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 지난 10여 년 동안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왔는데, 이번 사건 허위사실이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어 정치적 치명상을 입고 있다자연인으로서의 일상생활도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청구 등 민사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후보 측은 육체적 살인만이 살인이 아니다. 아무리 선거라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인격살인을 할 수 있느냐?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는 둘째다라고 말했다.

 

박 후보 측은 설사 피고인이 처벌을 받아 우리의 법적 명예는 지켜질지 모르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라는 잔상을 갖고 볼 것이라는 게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끝으로 박 후보 측은 완벽한 허위사실로 소설 같은 내용을 창작해 선거에 이용하려는 간악함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고, 민주주의와 인간의 존엄을 바로 세워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수현 후보는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3%p 차이로,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2%p 차이로 정진석 후보에게 각각 석패한 바 있다


기사입력: 2020/08/20 [15:2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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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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