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산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오세현 시장 긴급 브리핑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시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최우선으로

-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안전 대책 마련 추진

 

▲ 7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긴급 브리핑을 갖고 있는 오세현 아산시장.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가 호우피해로 인해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오세현 시장이 당일 아산시청 브리핑룸에서 비대면 영상으로 긴급 브리핑을 실시했다.

 

오 시장은 브리핑에 앞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아산시민에게는 위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힘 쓴 이명수(아산 갑), 강훈식(아산 을) 국회의원과 양승조 충남도지사에게 감사의 말을 우선 전했다.

 

7일 현재 아산시 가장 큰 피해 상황으로는 한 명의 사망자와 두 명의 실종자가 발생해수색이 계속 되고 있으며,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시는 소방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공공시설 피해 상황은 도로유실 30개 소,제방 붕괴11개 소, 지하차도 침수 7개 소, 산사태 13개 소, 상하수도 시설 18개 소, 문화재 시설 21개 소 등이며,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 침수 693가구, 상가 침수 104, 농작물 피해는 잠정적으로 3670농가1614 ha 등으로 피해 규모는 지난 6일 기준 약 371억 원으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이재민 현황으로 현재 초등학교와 마을회관 등 13개 소에 91명이 머무르고 있으며, 지난 3일 폭우 당일 41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나, 현재 320명이 집으로 복귀한 상태다.

 

피해시설 복구 현황으로 대상지 4533건 중 1508건을 응급 복구해 33.3%의 복구율로 사유시설의 복구율은 33%, 공공시설의 복구율48.5%이다.

 

시는 침수 쓰레기와 침수 가전·가구를 수거하는 기동반 운영, 큰 침수 쓰레기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처리, 침수피해 지역 중심으로 방역소독, 실종자 및 사망자 유가족과 이재민의 건강관리와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 등 시민들의 아픔치료에 혼신의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설명에서는 대통령이 선포하며, 지정이 되면 재난수습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비용 등을 특별 지원받게 되고, 주택 피해와 농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각종 공공요금 감면 등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시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신속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정확한 피해 조사에 집중하고, 특별히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별도의 전담팀을 구성했다.

 

오세현 시장은 주요 공공시설 복구는 상급기관과 공조해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복구 계획을 세워 진행하고, 모든 행정력과 가용한 자원을 활용해 조속한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얘기치 못한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수문 스마트인프라 구축 등 각종 방재시설 확충,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적극 활용해 집중호우 등에 실시간 대응하는 재난대응체계를 더욱 세밀하게 구체화 하겠다고 밝혔다.

 

자원봉사 현황으로 지난 5일부터 매일 수해 현장에 400명 넘는 자원봉사자가 투입되고 있으며, 32사단 아산대대, 203특공여단 장병들도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오 시장은 자원봉사자에 때한 노고에 생업을 미루고 현장에 나온 자원봉사자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우한 교민을 맞아 코로나19를 함께 극복했던 아산시민의 위대한 시민정신이 또 한 번 발휘되고 있으며, 자원봉사야 말로 더 따뜻하고 행복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드는 사랑과 나눔의 실천으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민에 대한 위로의 말로 이번 수해로 인해 입으셨을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일지 짐작하기 어렵다그 어떤 위로의 말씀도 여러분의 아픔을 달랠 수 없다는 것이 시장으로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고 했다.

 

한편 아산시는 지난 6일 낮 12시를 기해 전 직원 비상근무 명령 발동해 휴가 중인 공무원들 모두 업무 복귀, 아산문화재단, 아산시시설관리공단, 아산시청소년재단 등 출자출연기관도 동참토록 했다.


기사입력: 2020/08/07 [19:2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이곳에서 인생샷 어때요?”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