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여성친화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사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주차장 등 도시재생사업으로 공급되는 기초생활인프라를 관리할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을 권장하고 있다.
이에 시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에 관한 계획을 포함시키고 지난 4월부터 마을리더를 발굴해 단체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향후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부서 간 협력, 제도적 뒷받침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 시 갈등관리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28일부터 협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간 갈등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갈등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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