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단체장 및 기관장 집무실 문화 개선해야”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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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단체장 및 고위공직자의 집무실 내 침실, 사적 접견실과 회의실, 그리고관행적인 차 접대문화는 구태의연한 권위주의 시대의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으로 새로운 구조의 문화로 바뀌어야

과거 금산군수와 충청남도 행정부지사 시절 집무실 내 침실 없애고, 비서실과의벽을 허물어 공직을 수행하는데 많은 장점을 살린 경험을 바탕으로 대안 제시

 

▲ 이명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아산 갑).     © 아산톱뉴스

 

성추행 혐의로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 박원순 시장의 타계를 계기로지방자치단체장 및 기관장의 사무실(집무실)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시됐.

 

이명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충남 아산 갑)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단체장 및 고위공직자의 집무실 내 침실, 사적 접견실과 회의실, 그리고 관행적인 차 접대문화는 구태의연한 권위주의 시대의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으로 새로운 구조의 문화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금산군수 재직 시절, 군수실 내 침대와 침실공간을 없앤 사례를 소개하며 각종 재해·재난으로 비상근무 시에는 간이침대를 활용하면 될 일이지 기관장이라고 해서 별도로 침실을 설치하는 것은 기득권이나, 특권문화 잔존의 단면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기관장은 공인으로서보다 공개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장 또는 기관장과 비서실간 칸 없애기를 통해서 전용 접견실과 회의실도 공유공간으로활용토록 해야 한다는 제안 역시, 이명수 의원이 충남부지사 재직 시절 비서실과의 없애기실천해 주위의 우려와는 달리 많은 장점이 생긴 것을 체험한 결과로 제시됐다.

 

아울러 이 의원은 접견실 등과 관련한 차 접대문화를 비롯한 불필요한 관행 개선과 과도한수행문화 개선은 양성평등 차원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남성 단체장이나 기관장을 여성 공직자가 수행하는 것 등 역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단체장 및 고위공직자들이 주도적으로 사무실(집무실) 문화 개선에 앞장설 경우 현행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무실(집무실) 면적도 대폭 축소가 기대된다.

 

현재 단체장 집무실 기준 면적은 성남시의 호화청사 논란 이후 2011년에 개정됐으며,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 단체장 1인의 사무실 면적은 특별시장을 비롯한 광역자치단체장이 165.3, 행정구가 있는 시의 시장은 132, 행정구가 없는 시의 시장과 군수, 구청장은 99로 제한돼 있다.

 

마지막으로 이명수 의원은 과거 지방자치단체장과 고위공직자로 재직하던 당시, 사무실(집무실)을 공개적으로 개편하면서 직원들과 수평적 공직문화 조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다이번 고 박원순 시장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 간 직급과 위계에 의한 수직적인 공직문화를 직무와 소통에 바탕한 보다 수평적인 공직문화로 바뀌는데 일조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밝혔다


기사입력: 2020/07/16 [18:4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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