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국가보훈부·우정청·교정청으로 승격해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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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 업무 수행에 필요한 권한·자원 확보와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기 증진위한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로 승격 제안

- 우정사업의 독립성 확보와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우정청으로 승격 제안

- 교정업무의 전문성 향상 및 수형자의 수용 관리와 교육·교화기능 강화 위해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교정청으로 승격 제안

 

▲ 이명수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아산 갑).     © 아산톱뉴스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의 사기 증진 및 원활한 보훈업무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승격을 비롯해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 교정본부의 교정청 승격을 주요골자로 한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미래통합당·충남 아산 갑) 대표발의로 13() 국회에제출됐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현재 장관급 기관이지만 여전히국무총리실 산하 조직 형태로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보훈업무를 원활히 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의 승격이 담겨져 있으며, 우정사업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 승격과 교정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정본부의 교정청승격도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1962년 처 창설 당시 약 15만 명에 불과했던 보훈대상자 수가 2019년 기준 84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소속 산하기관으로 보훈업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왔고, 유공자 및 유족의 사기 또한 저하돼 있는 실정이었다며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부승격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전체 직원이 43000여 명에 약 870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대규모 조직이지만, 조직 규모가 작은 통계청이나 기상청과 달리 개방형임기제 1급 공무원을 수장으로 하는 본부 조직으로 운영돼 사업수행에 많은 제약이 있어 왔다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교정본부 역시 현재 16000여 명의 교정공무원이 54000명 이상의 수형자를 관리하고 있고, 경험과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본부형태로 운영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해 교정청 승격이 반드시 필요하다입법 취지를 밝혔다. 그동안 교정업무의 전문성 향상 및 수형자의 수용 관리·교육·교화기능 강화를위해 교정청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 의원은 국가보훈부·우정청·교정청 등으로 승격을 하게 되면, 각 담당업무를 더욱 원활하게 수행해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업무의 효율성 강화를 통해각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분명히 했다.


기사입력: 2020/07/13 [20:1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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