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아산시의원, 잇따른 조례 발의로 주민 삶 향상 기여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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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아산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 조미경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산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이 제222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11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아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로 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위탁계약, 사용료 징수반환, 지도감독 등 필요사항을 규정해 영유아에게 다양한 교육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아산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아산시 문화예술진흥 조례로 제명변경과 함께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고유문화 가치창출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활동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데 중점을 뒀다.

 

조례를 발의한 조 의원은 개관을 앞두고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근거를 찾고, ‘아산시 문화예술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2014년에 제정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전부개정을 통해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조례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30일 아산시의회 제22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기사입력: 2020/06/11 [20:0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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