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아산시의원 “시민편익 높이는 행정 펼쳐주길”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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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우선 부과보다는 자진 적법화과정 마련 필요

- 음식배달 공공앱 개발 필요 강조

 

▲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원이 ‘시민편의 행정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황재만 의원이 지난 10일 제22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에 대한 2가지 정책제안을 펼쳐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첫 번째,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에 앞서 충분한 자진이행기간과 건축주가 가능건축물은 적법화 하고, 불가능한 건축물은 자진철거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 주문했다.

 

이날 황 의원은 아산시는 아파트 붐이 일기 전 주민대부분 단독주택이나 빌라, 연립주택, 상가주택 등에 거주했고, 현재도 아파트를 제외한 많은 분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우리 관내도 아주 오래 전부터 건축물 사용편의를 위해 천막, 조립식 판넬, 콘크리트 등 여러 형태 자재로 건물 일부를 달아내거나, 부득이 기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왔다고 서두를 꺼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규모 불법건축물은 시 및 기관단속 또는 주민민원으로 많은 불법건축물이 철거된 상태이나, 얼마 전 아산소방서에서 실시한 1차 소방안전 점검과정에서 많은 불법건축물이 발견되고 시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불법건축물로 신고된 사람들은 이행강제금으로 몇 백에서 몇 천만 원 또는 그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말에 걱정이 많다불법건축물은 철거해야 하지만, 사용하던 건축물의 용도나 특성상 짧은 기간 내 철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관내 무허가축사 적법화 과정을 시행해서 축산인 및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내용을 소개하며 우리 관내 수백 개 무허가축사를 무조건 철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이행 기간을 두고 가능건축물에 대해 절차를 거쳐 자발적으로 적법화 할 수 있게 시에 전담TF팀까지 만들어 이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줬다며 적극행정의 예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고된 건축물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여유롭게 자진이행 기간을 두고 그 중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적법화 하고, 불가능한 건축물은 자진철거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최근 지급된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사용으로 오랜만에 우리시에도 활기와 시민들의 웃음이 돌았고, 코로나19 사태에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를 최소화 했으며, 우리시에서도 상·하수도 요금감면 정책 등 여러 정책시행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칭찬을 한다이러한 행정이야말로 시민편의를 위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이란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는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음식배달 공공앱 개발을 제안했다.

 

이어 황 의원은 국내배달 앱 1위는 배달의 민족, 2위는 요기요로서 전체매출에 80%를 차지하며, 둘 다 한국기업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외국 기업임을 밝혔다.

 

불과 얼마 전 음식점주에 대한 이들의 횡포와 갑질이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바 있음을 소개하며 우리지역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먹는데 수수료와 광고비 등 많은 비용이 음식가격에 포함되며 이는 전부 외국기업이 가져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일반적인 결제수단과 지역상품권과 연계해 사용가능하며 음식 점주나 소비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광고비는 전혀 없이 지자체와 앱 개발업체가 공동개발 해 지역음식점을 살리고, 양질의 음식을 배달받기 위한 대안이 바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음식배달 공공앱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 등 대도시와 여러 중소도시에서도 추진 중이고 인천, 군산 등은 이미 시행중이며, 시민들에게 아주 만족스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지방자치제로 적어도 우리시민들이 쓰는 돈은 우리소상공인들과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공공개발앱에 대해 관심과 검토를 부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기사입력: 2020/06/10 [14:2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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