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전신문고 앱 신고, 8월3일부터 과태료 부과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광고

 

▲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한다.

 

시는 현재 시행 중인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신고 대상에 포함해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 구역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해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확대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신고대상은 관내 46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도로구간의 주·정차 위반차량이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위반지역, 차량번호, 촬영시간을 식별가능하게 같은 자리에서 1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을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기존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는 연중 24시간으로 운영되는 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인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운영된다.

 

시는 오는 629일부터 731일까지 신고·접수 분에 한해 계도기간을 거쳐 83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시는 초등학교 46개 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무인단속장비 85대를 조기 설치 완료해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된다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단 1분만 주·정차해도 신고 대상이 되는 만큼,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에 시민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입력: 2020/06/05 [14:2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충남도 “의대정원 증원 환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