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콩, 참다래’ 품목 농작물재해보험 출시
보험료 80%지원, 자연재해 수확감소·경작불능·나무손해 보험금 보장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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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한 콩, 참다래 품목 농작물재해보험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는 태풍과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농작물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정부와 충청남도 및 아산시는 농가에서 납입해야 할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농가 순수 부담금액은 20%이다.

 

이번 품목 농작물재해보험은 해당 농지가 속한 주소지의 지역농협 및 품목농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

 

보상하는 재해는 태풍, 우박, 호우를 비롯한 모든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이며, 가입기간은 참다래의 경우 61일부터 73일까지, 콩은 615일부터 717일까지다.

 

가입조건은 콩 품목은 4500이상 재배하는 농가로서 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참다래 품목은 1000이상 가입금액이 30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지급보험금은 수확량에 대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할 때 지급되는 수확감소보험금이 있으며, 별도로 콩 품목의 경우 70%이상이 고사했을 때 지급되는 경작불능보험금과 참다래 나무손해보장보험금 등이 있다.

 

한편 현재 벼, 옥수수, 고구마 품목을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을 612일까지 판매하고 있다.

 

아산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만큼 농가의 재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재해보험은 필수라며 농작물재해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사입력: 2020/06/04 [09:2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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