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오는 18일 제221회 임시회 개회
7개소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14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의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지난 제220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 장면.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김영애)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일정으로 제221회 임시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2건의 조례안과 주요사업장 7개 소를 2일 동안 직접 확인함으로써 현장의 다양한 시민의견을 청취해 효율적이고내실 있게 계획됐는지 심도 있게 살펴본다.

 

주요 조례안 상정안건으로는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김희영 의원) 아산시의회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재영 의원) 아산시 토종농작물의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아산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안정근 의원)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맹의석 의원) 아산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의상 의원) 아산시 무연고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미경 의원)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추가지정()14건에 이른다.

 

김영애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현장방문을 통해 시정을 세밀히 확인하고 문제점은 없는지 직접 살펴 내실 있는 임시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0/05/13 [14:5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영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