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코로나19 극복 ‘2020년 도로점용료 25% 감액’ 환급
개인·소상공인·기업 어려움 해소에 도움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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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코로나19로 주춤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25% 감액해 환급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32020년도 도로점용료 2846, 94220만 원을 부과했으며, 감액규모는 약 2억 원이다.

 

대상은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다. 다만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되며, 도로점용료 납부자 환급 신청기한은 513일부터 오는 928일까지이다.

 

시는 신속한 환급을 위해 집중접수 기간을 513일부터 26일까지 운영해 집중기간 중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5월 중 감액 환급처리 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도로점용료 미납부자에 대해서는 6월 중 25%를 감면한 체납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별도 신청은 없다.

 

환급신청서는 아산시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도로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도로점용료가 감액되는 만큼 기업과 시민의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집중접수 일정은 도로점용 허가를 득한 주소를 기준으로 염치, 배방, 송악 5.13.(), 5.20.() 탕정, 음봉, 선장 5.14.(), 5.21.() 둔포, 도고, 영인, 신창 5.15.(), 5.22.() 인주, 온양1·2·35.18.(), 5.25.() 온양4·5·65.19.(), 5.26.()이다.


기사입력: 2020/05/13 [14:1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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