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코로나19 피해자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2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임대료 한시적 감면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한다.

 

재난관련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지난 331일 개정됨에 따라,시는 임차인 현황을 조사 후 임대료 세부 피해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8공유재산심의회를 거쳐 임대료 감면안을 최종 확정했다.

 

확정안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아산시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 경작용, 주거용, 대기업 제외)이다.

 

감면기간은 위기경보 심각단계(‘20.2.23.) 21일부터 1231일까지 임대료 80%를 한시적으로감면 받을 수 있다.

 

기간 중 휴업 등으로 임차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 사용료를 감면 받거나,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용·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신청인의 계좌를 통해 환급하고, 아직 부과되지 않은임대료는 별도의 안내문과 함께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 및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감면으로 임차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0/04/29 [15:0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아산시, ‘2024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5년 연속 수상 영예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