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아산시의원, ‘아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조례’ 발의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으로 균형적 돌봄 서비스 제공 기대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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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미경 의원이 ‘아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조미경 의원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 지역사회 중심의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조성과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이번 제220회 임시회에서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안전한 보호와 양육의 적절한 돌봄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조례로 아산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 발의해 지난 20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다.

 

다함께 돌봄 사업은 초등학교 정규학습 종료 후 지역 내 돌봄 수요와 자원을 고려해 아동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이다.

 

돌봄 서비스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가구, 한 부모 가정 등이 우선 고려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조례를 발의한 조미경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돌봄 사각지대에서 홀로 방치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초등학교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안전한 보호는 물론, 지역 내 균형적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체계적이고 촘촘한 돌봄 환경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례취지를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제220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사입력: 2020/04/21 [14:1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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